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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소지' 페리스 힐튼, 집행유예 1년…징역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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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소지' 페리스 힐튼, 집행유예 1년…징역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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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됐던 패리스 힐튼이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21일(한국시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재판소가 지난달 코카인 소지, 공무집행 방해 등의 죄를 저지른 힐튼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 달러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호관찰 외에도 그는 따로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20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힐튼은 지난달 27일 밤 라스베이거스 인근 호텔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그 안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마리화나를 흡입했다. 0.8g의 코카인을 소지해 경찰에 체포된 그는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기간 중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힐튼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한편 체포 당시 함께 있던 새 남자친구의 정체는 사이 웨이츠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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