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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심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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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이 신설되고 대형 저축은행의 검사주기가 1년으로 확대되는 등 감독체계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의 후속조치 및 감사원의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시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우선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심사주기도 늘어날 전망이다. 심사대상 저축은행 수가 많고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주기 등을 감안해 심사주기를 규정했다.

따라서 계열 및 대형 저축은행 29개사사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검사주기가 1년이므로 매년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대상도 확대해 법인에 의한 저축은행 인수시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금융기관의 저축은행 인수시 차입자금 인수 금지 요건을 배제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회사에 의한 저축은행 인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요건 추가, 주식취득 사후승인 대상 및 신청시기 규정 신설, 과도한 PF대출 등을 억제하기 위해 법령상 자산운용 규제의 근거를 신설했다.

임원의 결격사유 범위도 확대해 임원이 위반해 처벌받지 말아야 할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를 은행법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 제한도 도입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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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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