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2009년 정부 국정 운영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같은 해 '7.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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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 등은 2009년 6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 전 위원장 등은 전교조 시국선언에 동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법원노조와 함께 같은 해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7.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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