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와 교사 등 22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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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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