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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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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불법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노용래 전교조 기획관리실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을 사과하고 미디어법 입법 및 대운하 재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정한다.

검찰은 지난달 정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와 교사 등 22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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