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 재판은 모두 단독판사가 맡아왔고, 이번 사건 역시 당초 단독판사에게 배당됐다가 재정합의부로 넘어갔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 해 두 차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국 법원의 비슷한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왔다.
재정합의제는 단독판사에게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배당되면 단독판사 3∼4명이 재판부를 이뤄 함께 심리토록 하는 제도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