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올바른 선택요령 가이드 제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과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하고, 혼용하거나 헷갈려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13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양주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 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먼저 체크해야 =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평소 건강상태를 감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간 꼭 체크해야 =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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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선물은 안돼 =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반품·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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