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각 시중은행을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이 많아도 월급여의 10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우리은행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으로 기본 월급여의 100%를 지급받는다.
하나은행의 추석 상여금은 월급여의 80% 정도이며, 국민은행의 추석·설 상여금은 월급여의 50%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연봉액을 14등분해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개분은 설·추석 등 명절에 지급한다. 우리은행도 연봉을 18등분해 매월 말과 매 분기말, 설·추석에 지급한다.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뿐 상여금보다는 연봉에 가까운 성격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50~100만원 정도의 별도 상여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마저도 사라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황영기 회장 재직 시절 월급여의 30%를 지급받은 적이 있었지만, 적자로 예금보험공사와의 MOU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도 "추석 때 상여금 몇십만원을 얹어주기도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여도 반납하는 판이라 상여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행원들은 추석·설 상여금보다는 오히려 은행이 초과이익을 달성한 경우 연초에 받는 특별성과급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제조업에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남아 있지만, 은행권에는 추석이라고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해 주는 일은 없다"며 "시기적인 조절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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