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거래소로부터 집중관리 대상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들이 단기차입금증가, 채권압류 등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집중관리 대상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중심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10개사에서 총 13건의 공시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스멕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공시하지 않았고, 아이디엔은 약속어음 청구소송과 판결·결정, 가압류 결정 등 3건에 대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AD

이어 에이스하이텍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과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2건, 유비트론과 히스토스템은 각각 단기차입금 증가, 타인 채무보증의 공시의무 한 건을 누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성실공시 근절 및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