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기원이 5개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을 이사진에 포함시키며 문호 개방에 나섰다.
국기원은 지난달 31일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5개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19명이었던 이사는 2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관상 이사직은 최대 25명까지 가능하다.
국기원은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해 “‘종주국만의 국기원’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 태권도인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세계태권도 본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및 승품·단 심사를 통한 단증 발급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회·국가적 자산 국기원’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 대한 국기원 당연직 이사직 명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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