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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원천 차단..전담 공무원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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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위장전입 차단을 위해 주민의 전입 신고 내용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인사청문회로 위장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위장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추진 중으로,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행안부는 전입신고를 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배치해 전입신고된 주소에 주민이 실제로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토록 한 후 의심스러운 가구의 경우 면담조사 등 정밀한 방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즉, 아파트 단지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동에서 실제로 이사용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주차장 이용 신청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통장이나 이장 등이 전입신고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또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단계부터 실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접수되는 전입신고는 한 달에 평균 20여건 정도"라면서 "전담 공무원을 운영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기초적인 조사만으로도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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