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청소년참여법정 시행 뒤 첫 사건의 보호소년이며 청소년참여인단이 권유한 부과과제를 완료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 소년 재판에 참여한 같은 또래 청소년참여인단이 또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펴 사회봉사 등 부과과제를 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부과과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게 청소년참여법정 진행 절차다. 명령을 받은 소년이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한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서울시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 가운데 재판을 받는 소년과 같은 학교를 제외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청소년 참여법정에는 변호사 또는 교사가 함께 참여해 재판 진행을 돕는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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