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정원 '제이유 비리' 보고서 비공개 대상"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제이유네트워크 등이 "제이유네트워크를 포함한 제이유그룹 및 주수도 회장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이유네트워크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국정원 산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팀의 활동내역에 관한 것인데 국정원의 설립목적이나 비공개를 특징으로 하는 업무성격 등에 비춰 볼 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정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보안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제이유그룹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정관계에 주는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것과 돈을 받은 사람 및 금품수수 내역인데, 금품을 받은 사람의 이름 등은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될 수 없고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정보 공개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부패척결 태스크포스팀은 2004년 6월 제이유그룹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제이유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와 관련 정관계 인사의 이름과 직위, 금품수수 내역 등을 적은 리스트를 작성했다.
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국정원에 "제이유네트워크 및 제이유그룹에 관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한 제이유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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