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검증능력 및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 삼성전자는 금번 인증 획득으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행정서류 제출 업무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원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산지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관리, 원산지 판정 및 발급, 원산지사후관리를 체계화했다.
또 국내 사업장별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총 7명이 FTA 업무를 담당해 수출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수출업무 지원을 위해 관세청과 협조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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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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