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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X 여승무원은 코레일 근로자..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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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KTX 해고 여승무원 A씨 등 34명이 "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철도공사한테서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맺었던 A씨 등은 홍익회가 2004년 3월 해당 업무를 철도유통에 위임하고 철도유통이 다시 KTX 관광레저로 업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철도공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후 단식농성과 고공농성 등 투쟁을 벌이던 A씨 등은 '철도공사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12월, A씨 등이 본안소송과 함께 낸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서 "철도공사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씨 등에게 매달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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