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씨는 2006∼2007년 영화제작비에 쓰기 위해 대출 알선업자인 양모씨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2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빼돌려 쓴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항소심은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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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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