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화배우 나한일 씨 징역 2년6개월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영화제작비에 쓰기 위해 대출 알선업자인 양모씨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2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빼돌려 쓴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해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