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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기준액 ‘들쭉날쭉’ 학원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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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교육청별 기준액 8만원부터 22만원, 학원가 '현실화 요구' 목소리 거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학원수강료 기준액이 현실과 너무 거리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역학원가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충남교육청 및 학원가에 따르면 충남 15개 지역교육청의 외국어학원 수강료 기준액은 최저 8만원에서 최고 22만원까지 14만원의 큰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액이 낮은 지역학원가에선 교습비, 교제비 등의 항목을 넣어 수강료를 높게 받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강료기준액이 법적 근거 없이 지역교육청에서 정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까지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기준액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학원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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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서산교육청 22만원, 최저 당진교육청 8만원
내국인강사의 외국어수강료 기준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산교육청으로 내국인강사는 월 10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금산 및 태안교육청 7만5000원, 아산교육청 7만9000원, 논산교육청 8만원 등의 순으로 올라간다.

외국인강사의 경우 역시 서산교육청이 22만원, 서천교육청 20만원으로 가장 높다.

수강료가 낮은 곳은 당진교육청 8만원, 홍성교육청 8만5000원, 연기교육청 9만원 순이다. 외국인강사의 경우 지역교육청간 금액차가 최고 14만원에 이른다.

외국어학원의 경우 외국인을 적용 받아 수강료기준액이 높은 편이지만 입시 및 보습학원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8만 사이가 기준금액이다. 학원들은 낮은 수강료 때문에 교습비 외에 교제비 등의 항목을 넣어 높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전의 경우 동서부교육청별 수강료 기준금액이 같다. 외국인비율에 따라 수강료기준이 틀려진다. ▲외국인 20% 미만 10만2000원 ▲외국인 20~50% 11만8000원 ▲외국인 50~70% 14만원 ▲외국인 70%이상 15만5000원 ▲외국인100% 17만5000원이다.

10분 거리인 유성 진잠지역 학원(대전서부교육청)과 충남 계룡시 엄사지역 학원(충남논산교육청)은 같은 생활권이라도 기준액이 달라 수강료 차이가 난다.

수강료 기준액 3~4년전 책정금액으로 유지

수강료기준액은 각 지역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2~3년에 한번 열리며 동결 또는 인상액이 결정된다.

외국인 22만원이 가능한 서산교육청의 경우 2006년 정해진 기준으로 충남에서 가장 높은 기준액이다.

서산교육청 담당자는 “2006년 서산교육청 관내학원들의 금액을 참고해 정해졌다” 면서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다소 높아 당분간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내외국인 8만원인 당진교육청은 2007년 12월에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학원연합회, “수강료 기준 현실화 해야”

지역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인 기준액에 대해 학원가 불만은 매우 크다.

충남학원연합회 김재겸 총무이사는 “지역적으로 수강료가 천차만별이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정해진 기준을 도시와 농촌을 나누지 않고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수강료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것” 이라며 “현재 기준액은 4~5년 전 기준으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보신주의로 자기 임기 중 꾸준히 동결해오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낮은 수강료 기준은 학원들로 하여금 교제비 등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학파라치에 의한 위법사례를 쏟아낸다는 것.

김 이사는 “지역학원 수강료 기준액은 학원별 임대료, 감가상각비, 강사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는 기준액”이란 주장이다.

수강료 기준, 행정처분 딜레마에 빠진 지역 교육청

지역교육청 입장에선 기준액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내린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 고민이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재판소는 서울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강료 조정명령에 관한 첫 소송이었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교육시장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통제명령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건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밝혀 위법 내지 위헌판결을 내렸다.

또 올해 초 같은 재판부는 서울T보습학원이 “시정명령 및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충남에서도 논산교육청을 상대로 모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에 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1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법적 소송에서 지역교육청들이 패하고 있다.

학원법은 ‘수강료는 개별학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청이 임의로 정하고 행정조치를 내리는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결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에서 물가상승 및 지역여건을 감안, 수강료조정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적 방안마련을 위해 학원 및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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