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효과가 분명한 건강기능식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을 등급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체 입장에선 자사 제품의 장점을 보다 확실히 강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반면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4단계로 세분화 해, 이를 포장에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판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1등급 판정을 받으면 제품에 'OO 질병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이란 표시를 할 수 있다. 가장 효과가 확실한 건강기능식품이란 의미다. 2∼4등급은 질병에 효과가 아닌 '생리활성기능'으로 분류된다. 2등급은 'OO에 도움을 줌'으로, 3등급은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등급은 '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등급판정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 사람 대상 시험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업체가 특정 등급에 대해 신청을 하면 식약청이 심사해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글루코사민 알약은 O등급', '홍삼 캡슐은 O등급' 과 같은 식이며, 이미 등급을 받은 원료를 써도 제품 모양을 다르게 할 경우 등급을 따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도 등급제가 적용돼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비용 대비 효과를 미리 짐작하고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흔들리는 사이 中 치고 올라온다…1년 만에 ...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 10명중 7명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항상 확인하는 경우는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신범수 기자 answ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