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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에 한해 DTI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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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조율했다. 정부는 특별한 일정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의 큰 틀에 대해서는 부처간 조율이 마무리 된 상태지만 몇몇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대책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DTI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에게는 늘어난 한도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0%, 비강남 50%, 경기·인천 60%를 적용하고 있는 DTI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외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매매가나 분양대금 연체 등의 조건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감면(6~35%)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연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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