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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SPAC) 세금부담 '해방'... 날개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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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스팩)가 그동안 족쇄가 됐던 세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난 5월 최대주주 지분보유 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스팩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상장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에서 스팩을 배제시킨다는 특례안을 내놓은 것.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스팩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영위 기간규정이 특례적용되면서 상장과 동시에 부담없이 비상장사를 합병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전 법인법 44조2항은 스팩이 법인 합병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 상장후 최소 1년이상 시간이 지나야 했지만 스팩이 가진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로 여겨졌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매력이 감소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외면받았던 스팩주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다시 집중될 전망이다. 2011년 1월1일 이후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증권사 IB팀 관계자는 "금융위와 거래소가 증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한 스팩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이 최종적으로 법인법 규정에 반영되면서 합병과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한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위축됐던 인수합병시장 역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스팩주는 도입초기인 지난 3월만해도 연일 주가가 급등하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상장후 1년간 비상장사를 합병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속하게 위축돼 공모가 근처에서 거래돼 왔다.

현재까지 상장된 스팩은 총 12개로 이들 종목중 매래에셋스팩1호를 제외한 나머지 11곳의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SBI&솔로몬스팩과 대신증권그로쓰스팩 등 5곳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래량 또한 크게 줄어들면서 미래에셋스팩1호의 경우 지난 3월 최대 2581만주에 달했던 것이 지난 4일 4만주 거래되는데 그쳤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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