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유해성 논란 탄성포장재·우레탄바닥재 등 대상…기술표준원과 협의, 11월 공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소년 건강과 환경문제에 직결된 탄성포장재, 우레탄 바닥재, 인조잔디 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격정비작업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23일 청소년들 건강과 환경보호,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탄성포장재 등의 규격을 국가공인규격(KS)으로 표준화해 구매·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왜 KS 표준화를 추진하나=이는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장, 자전거도로 등에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우레탄바닥재 시공사례가 늘고 조달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품목의 조달시장 규모는 2007년 1400억원→2008년 1893억원→2009년 2555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1203억원에 이른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올 상반기 샘플링점검 결과 탄성포장재의 경우 점검대상 98건 중 51건(52%)이, 인조잔디는 점검대상 20건 중 15건(75%)이 규격미달로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국내에 국가공인규격(KS)이 없거나 KS규격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업체별로 규격을 정해 만드는 관행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규격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나=이에 따라 조달청은 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국가공인규격과 국가계약 적용이 시급하다고 보고 기술표준원과 협의, 규격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탄성포장재업계 의견을 폭넓게 들어 1단계로 올 7월말까지 잠정규격인 KS권고안(학교체육 시설· 운동장부대시설 시공)을 확정, 이달 중 공고와 계약을 맺는다.


올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내년에 정식 KS규격을 새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계약·공급한다.


우레탄바닥재는 만들어져 있는 KS규격을 반영, 이달 중 공고과 계약을 맺는다. 인조잔디는 9월말까지 KS규격을 만들어 11월 중 공고 및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 기술력이 낮은 제품은 정부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약 전에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꼭 내도록 했다.


어린이·청소년 놀이터, 체육시설용 자재에 대해선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의 유해성물질기준을 만들어 추가시험을 할 방침이다.


◆규격 정비 이뤄지면 어떻게 되나=탄성포장재, 우레탄바닥재, 인조잔디의 규격정비가 이루어지면 얻는 이점이 많다.


먼저 국가공인규격을 기준으로 뛰어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저질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막는다. 특히 바닥재와 인조잔디 등은 청소년, 어린이들 건강에 직결돼 그 의미가 크다.


질 낮은 제품공급으로 생길 수 있는 재시공 등 수요기관 불편과 국가적 낭비도 사라진다.


외국산 저급제품의 시장진입을 막아 관련분야의 우수한 국내 중소제조업체가 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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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조달청장은 “이번 규격정비는 조달청 품질관리 강화 노력의 하나”라면서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 건강에 직결된 품목이어서 학부모들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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