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POS단말기 보안체계 크게 강화
금감원, 표준안 마련 미이행시 2011년 부터 승인 거절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잇따르고 있어 보안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단말기는 가맹점의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돼 있어 매출정보의 수집·분석이 용이하다.
금감원 및 여신협회에는 POS단말기의 회원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원정보 보안강화 TF'를 통해 'POS 단말기 보안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20여만개 가맹점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POS단말기 보안표준을 마련 프로그램을 설치해 신용카드 거래정보 저장을 금지하고 중요 거래정보는 암호화해 고객정보유출을 차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승인이 거절된다.
보안표준에는 ▲신용카드 중요 인증정보 저장 금지 ▲카드번호 보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전표 출력 금지 ▲단말기 관리프로그램 패스워드 사용 및 모든 행위를 로그로 기록 유지 등을 포함했다.
금감원은 8월말 현재 운영중인 POS단말기는 신용카드사와 VAN사가 공동으로 예산 및 기술지원을 통해 표준보안프로그램을 장착하로록 유도하고 이후에는 가맹점이 신규 제정된 표준보안프로그램이 장착된 POS단말기를 직접 구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로 고객정보 유출사고 사전 예방과 부정사용 등에 따른 카드사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신뢰성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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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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