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오산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19일부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는 시청 세무담당자들로 구성된 단속반이 자동차세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41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8.1%다.

이 가운데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모두 2169대, 13억원 정도다.


이같이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치 않으면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을 공매처분 한다.

AD

세무과 김성복 계장은 "지방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취지에서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면서 "체납된 납세의무자의 경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 kj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