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은 유족 구조금을 최대 5400여만원, 장해구조금은 4500여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했다. 이전까지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을 때만,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하는 절차도 확정해, 범죄 때문에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는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지원신청을 하고, 심의회에서 그 적격여부를 판단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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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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