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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사망시 유족에 최대 5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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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최대 5400만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혔다.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은 유족 구조금을 최대 5400여만원, 장해구조금은 4500여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범죄피해로 장해가 생겼을 때 장해 6급까지만 지급하던 장해구조금도 장해 10급까지로 넓혔다. 법무부는 장해구조금 지원 확대로 구조금 혜택 대상자가 개정 전보다 5~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했다. 이전까지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을 때만,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했다.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하는 절차도 확정해, 범죄 때문에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는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지원신청을 하고, 심의회에서 그 적격여부를 판단케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보호 제도가 시혜적·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능동적인 차원의 선진국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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