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정요구로 효력상실된 증권(정정)신고서를 투자자가 클릭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팝업으로 띄워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정정사유를 일괄해 하나로 간단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이 정정사유를 정정항목별로 개별 기재하되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인지, 새로운 내용 추가인지, 일정 변경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정정 내용의 분량이 많아 정정대비표의 내용을 각주나 첨부 형태로 기재하는 경우 정정내용의 주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대비표에 정정내용 요약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정요구로 효력상실된 증권(정정)신고서를 투자자가 클릭하는 경우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신고서 제출시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팝업으로 띄우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정요구로 인해 최초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그 의미가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는 한편 현행 정정신고서상 어떤 내용이 정정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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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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