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3차 회의
1. 일 자 2010년 6월 24일 (목)
3. 출석위원 강 명 헌 위 원 (의장직무대행)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임 승 태 위 원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3호 ― 2010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직무대행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3호 ― ‘2010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1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련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의 금융경제상황 호전에 비추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감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만 일부 위원은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운용시한을 연장하였으므로 이와 연계된 특별지원한도도 감축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일부 위원은 이와 관계없이 특별지원한도도 이번 분기에 감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현재의 금융기관별 한도를 조금 더 감축하고, 대신 중장기적으로 지역본부별 한도 중심으로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의 보고에 이어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여신공급여력이 크게 확충되고 대출태도가 완화된 점, 중소기업 자금사정BSI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융지원조치도 대부분 종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3개자금한도를 1조 5,000억원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일부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였음
다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개자금한도에서만 감축하는 것보다 특별지원한도 및 3개자금한도 모두에서 각각 일정부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음
첫째, 유동성 회수 등 실질적인 출구전략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도입한 특별지원한도도 동 출구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정부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운용시한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동 부문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전략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출구전략은 유동성 흡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리인상은 그 최종단계라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임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강명헌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특별지원한도 2조원중 1조원을, 3개자금한도 증액분 1조 5,000억원중 7,500억원을 각각 감축하여 총 1조 7,500억원을 감축할 것을 주장하였음)
의결사항
2010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8조 5,000억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24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지방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서울소재 금융기관이 이들 기업에 대출을 지원한 경우에도 당행이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동 규정을 개정하게 된 계기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그동안 지역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의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을 중시하였는데, 이보다는 지방중소기업의 금융이용 편의를 더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동 규정 개정의 영향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은행의 샘플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전체 대출금의 최대 10% 정도가 동 규정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의결사항’
또는 2010년 7월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의 주요활동-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참조)
<정부측 열석자 발언>
한편 의장직무대행은 상정된 일부 안건을 처리한 후 정부측 열석자인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차관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유고 퇴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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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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