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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터넷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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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울 이외 지역에 영업소를 둔 인터넷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에 따르면 지방 소재 인터넷쇼핑몰 가운데 62.2%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9%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법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공동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 8개 지자체(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인터넷쇼핑몰 1만454개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4554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62.2%가 거래안전을 위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의무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37.8%는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61.9%의 인터넷쇼핑몰은 청약철회 기한을 법에서 정한 '7일'을 보장하지 않고 6일 이하로 제한하거나(29.4%) 품목 제한(10.5%),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거나(12.9%) 아예 표시하지 않는(9.1%)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또 인터넷쇼핑몰의 33.4%가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었다. 불일치 정보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42.8%)가 가장 많았고, 주소(41.4%), 도메인(31.1%), 대표자성명(23.7%), 사업자등록번호(22.7%)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먼저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권고 후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 여부와 청약철회권 보장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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