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에 따르면 지방 소재 인터넷쇼핑몰 가운데 62.2%만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9%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법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4554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62.2%가 거래안전을 위해 10만원 이상 거래에 의무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37.8%는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61.9%의 인터넷쇼핑몰은 청약철회 기한을 법에서 정한 '7일'을 보장하지 않고 6일 이하로 제한하거나(29.4%) 품목 제한(10.5%),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거나(12.9%) 아예 표시하지 않는(9.1%)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먼저 해당 사업자에게 자율시정 권고 후 이행치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 여부와 청약철회권 보장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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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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