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 가운데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모 조사관을 입건은 하지만 불기소하고,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을 비롯해 사찰 관여 직원과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을 증거인멸죄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을 기소한 이후에도 남경필 의원 부인에 대한 형사사건 탐문 의혹은 불법여부를 따져보는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형사1부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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