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는' NO' 이유는 '사과했다'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경기도 오산시 ‘고위급’ 공무원이 음식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적발됐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퍼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6일 오산지역 공직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시 궐동 소재 B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의 추태는 시작됐다. 바닥에 침을 뱉고 지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B음식점 업주의 지갑에서 3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치다 주인 C씨에게 적발됐다는 것.
이후 사태는 커졌고 주인 C씨는 A씨를 도둑으로 경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으나, 원만한 합의가 있을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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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만취해 침을 바닥에 뱉은 기억 밖에 안 난다, 돈을 훔쳤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다음 날 주인에게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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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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