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경기도 오산시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 국이나 수육·갈비탕·설렁탕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해당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뷔페, 육류 취급 전문 식당 등이다.
또 상대적으로 구분 변별력이 미약한 유아나 학생들을 상대로 급식하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병원내 집단급식소 등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반은 시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편성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메뉴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와 수입육·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를 한우로 표시한 쇠고기 샘플을 수거해 DNA검사 등 과학적 검증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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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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