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5명 선임…민원 재검토해 해결방안 찾는 업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K-water(사장 김건호)가 이달부터 이의신청민원을 맡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
K-water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민원을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업무다.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제1기 옴부즈만에는 석윤수, 양희선(이상 변호사), 정태영, 이응기(이상 감정평가사), 노인호(기술사) 씨가 선임됐다.
김건호 K-water사장은 “지난 2월에 국민신문고대상을 받는 등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생산적이면서도 국민의 입장을 더욱 헤아리는 민원해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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