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귀화를 허가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 귀화 허ㆍ불허가 법무부 장관 재량임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 국적 조선족 A씨가 "국적신청 불허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03년 60일짜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체류자격(G-1)으로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3년 이상 계속해 한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란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했다며 간이귀화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불가피한 이유에 따른 잠정적 체류자격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국적을 얻은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의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된다"면서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국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 같은 근거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 A씨 체류자격 내용이나 자격부여 경위 등을 참작해 귀화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 주장을 받아줘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귀화 요건을 갖췄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귀화를 불허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반대로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법이 정한 귀화 요건은 반드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돼야 한다"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달리 귀화를 불허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