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자식이 부모의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8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가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한정위헌)대 1(반대)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자매나 조카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 조항을 2011년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해 잠정적용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무효화 하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특정 시한까지 법을 개정토록 하고 이 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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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제818조가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는 취소 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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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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