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자매나 조카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무효화 하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특정 시한까지 법을 개정토록 하고 이 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현행 민법 제818조가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는 취소 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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