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중혼취소 청구권' 자녀배제 조항 헌법불합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자식이 부모의 중혼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8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가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한정위헌)대 1(반대)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자매나 조카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 조항을 2011년 12월31일을 개정시한으로 해 잠정적용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무효화 하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특정 시한까지 법을 개정토록 하고 이 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현행 민법 제818조가 '중혼은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중혼 당사자의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는 취소 청구권이 없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