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채무 연체때 '대외공시' 제도 영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도입한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로 인해 변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 5월부터 부실채권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자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란 부도 등으로 인해 개인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은행 등 타 금융기관 이용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조합은 채무불이행자로 공시하겠다는 예고를 받은 상당수의 개인연대보증인이 변제계획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후 한달 만에 4억원에 이르는 채권이 회수되는 등 그 성과가 기대 이상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불이행자로 공시된 이후라도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는 개인연대보증인은 해당 명단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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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은 고의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개인연대보증인에 대해 책임재산과 재산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제도'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하는 등 채권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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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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