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허가 없이 안마업을 하는 비시각장애인을 처벌토록 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한국수기마사지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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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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