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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허용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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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고 허가 없이 안마업을 하는 비시각장애인을 처벌토록 한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한국수기마사지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2006년 5월 위헌 결정을 했고 2008년 10월에는 합헌 결정을 했다.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구성된 단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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