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본인 희망 반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자신이 희망할 경우 훈장증 직급표기에 직급 대신 계급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훈장증과 정부표창의 직급란을 본인 희망을 반영해 표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훈장증서 등에는 수상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직 공무원 중 운전원ㆍ방호원ㆍ위생원 등 일부 직렬은 증서에 직급 대신 계급을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직급보다 계급을 선호할 경우 '○○근정훈장 운전장 홍길동' 대신 '○○근정훈장 기능6급 홍길동'으로, 계급보다 직급 표기를 원하면 '○○근정훈장 기능5급 홍길동' 대신 '○○근정훈장 정보통신기장 홍길동'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는 훈장이나 정부표창은 국가에서 주는 명예이자 개인의 자랑이지만 가족이나 이웃에게 기능직 명칭을 밝히기를 꺼리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공무원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적조서 기재란의 원적ㆍ생년월일ㆍ본적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증서문안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관련 서식을 모두 정비하도로 했다.

AD

행안부 관계자는 "증서표기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