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기업 인수자금 횡령 의혹을 갖고 조사를 벌인 러시앤캐시에 대해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인수대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이 있어 러시앤캐시를 압수수색하고 자금흐름 등을 조사했지만, 모두 적법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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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 동안 러시앤캐시가 2008년 9월과 지난해 5월 H사와 M사를 각각 사들이며 자금을 횡령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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