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에서는 국민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 및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로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를 거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충족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일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방식으로 공동 경영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이를 보다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농 어업인 등의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금이 현실소득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근거 등을 마련해 농어촌 지역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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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법시행일인 2011년 1월 24일에 맞춰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정 및 운용 방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방법 등에 대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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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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