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4세까지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550여억원의 관련예산을 신청해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다자녀가정과 맞벌이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한 바 있다. 2009년까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아이에 대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 가구로 범위가 넓혔다.
더불어 맞벌이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조건도 완화시켰다. 이전에는 맞벌이가정이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가구의 전체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치(3인까지 378만원, 4인 436만원, 5인 488만원, 6인 534만원)를 넘지 않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에서 25퍼센트를 제외하고 75퍼센트만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면서 지난해보다 약 1만8000명이 더 혜택을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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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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