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21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행정안전부는 2009년 5월 여성노동자회에 내린 보조금지급중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년 5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 대책회의의 행동방안을 적극 지지ㆍ선전했다"면서 "불법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의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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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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