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모두 1285명이다. 현행 교육법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 자신이 아니라 가족 또는 선생님이 이중등록을 했다는 간단한 '소명서'만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다.
SBS는 올해 대입 위반자 심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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