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수사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판결문에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이외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성명과 관직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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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검찰권행사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기록해 좀 더 책임감 있는 검찰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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