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하나의 사건을 침소봉대해 교육적 체벌까지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교사의 폭력과 교육적 체벌을 구분하지 못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어떤 제재도 취할 수 없다면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여건에서 체벌 전면 금지는 사실상 교육 포기 행위"라며 "현행 교육현실에서 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교사가 적당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상황에서 교사의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경우 교육적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체벌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현재 제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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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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