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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유출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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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경찰청, 전문수사인력 지속적 확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불법으로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경찰이 힘을 합친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20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과 경상남도 등 일부 광역청에만 있는 전담수사팀을 주요 광역청 전체로 확대하고, 수사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해 전문수사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고 변호사, 변리사 등을 통한 법률 자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기술유출 상담 및 현장클리닉에 수사경찰관이나 관련 전문인력을 참여시켜 예방 공동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정례회의도 갖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문제로 경찰을 찾을 경우 적절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해 헤매거나, 수사 기간이 길어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복제품이 시중에 등장하고 용의자는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중기청 기술협력과 조주현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입장에선 기술유출 피해발생 때 경찰이나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수사팀을 안내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제1회 중소기업 IT&시큐리티 컨퍼런스'에 맞춰 진행됐으며 김동선 중소기업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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