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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음 안울렸다면 경비원 빨리 왔어도 경비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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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귀금속 판매점 주인 A씨가 "경보음이 안 울려 귀금속을 도난당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용역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보가 울렸다면 귀금속 판매점 건물 3층에 사는 A씨 가족이나 인근 주민 등이 범인을 추적해 피해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보음이 범인을 초조하게 만들거나 서두르게 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귀금속을 약관에 지정된 대로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진열장에 둬 피해가 생긴 것'이라는 B사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것이라서 따로 설명을 안해줬다면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여주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07년 2월 새벽 1억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 A씨는 B사에 경비를 맡겼는데, 도난 당시 경보음이 안울렸고 경비원이 신속히 출동했지만 절도범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A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보음이 울렸더라도 피해를 막긴 어려웠을 것이란 점 등을 근거로 패소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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