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브랜드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 행위에 해당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