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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175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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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152개 가맹본부의 17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등록신청 불이행 등 브랜드 111개, 변경등록시한 이후 자진 취소 신청한 브랜드 64개 등이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됐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등록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브랜드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 행위에 해당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돼 추진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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