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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뒷면 '1회 제공량' 정확히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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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중 유통 중인 과자ㆍ음료류ㆍ빵 등 과자류 제품에 표시된 1회제공량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회제공량이란 통상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할 때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로서 비만관리 등 건강한 과자류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 당 ▲100그램(g)당 ▲100밀리리터(ml)당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 표시기준에서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 번에 먹도록 포장ㆍ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를 1회제공량으로 하고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포장ㆍ판매되는 제품은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소비자가 나눠먹는 단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되며, 서울 시내 대형마트ㆍ소형슈퍼ㆍ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계획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 표시' 에 따른 영양표시의 오류사항 여부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가 없는지 등이다.

가령 대용량 제품의 경우 1/3봉지 등 분수형 표기를 하거나 1회 제공량의 용량이 다른 경우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1회제공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보전달 교육을 추진하고, 현행 1회제공량 표시제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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