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제공량이란 통상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할 때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로서 비만관리 등 건강한 과자류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표시기준에서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 번에 먹도록 포장ㆍ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를 1회제공량으로 하고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포장ㆍ판매되는 제품은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소비자가 나눠먹는 단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되며, 서울 시내 대형마트ㆍ소형슈퍼ㆍ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계획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1회 제공량 당 영양성분 표시' 에 따른 영양표시의 오류사항 여부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가 없는지 등이다.
가령 대용량 제품의 경우 1/3봉지 등 분수형 표기를 하거나 1회 제공량의 용량이 다른 경우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 등을 점검하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강경훈 기자 kwk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