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이 2007년 차명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준 사실에 대해 지난 16일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의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AD
다만 금융실명제법은 타인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금융사 임직원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라 회장처럼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