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이 단축돼 소득이 줄어들면 정부가 이를 일부 보전해준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항을 신설해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와 감축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보전금액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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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고용안정사업이나 다른 지원금 및 장려금 간의 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특정 실업자나 근로자가 고용안정사업을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관련 지원금이나 장려금,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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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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