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 마무리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 초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및 노지작물의 재해 복구비로 전국 3만6천여 농가에 총 2,205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와 노지작물의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1205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융자로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재해복구비는 대파비용(代播,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비용),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1~2년) 등에 사용된다.
당초에는 과수피해 조사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건의에 따라 피해조사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했고, 피해조사가 완료돼 현장점검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재해복구비를 지원내역별로 보면 대파대 43억원(보조 30, 융자 13), 농약대(보조) 125억원, 생계지원비(보조) 116억원, 고등학생(18명) 학자금지원(보조) 1000만원이다.
또한 30%이상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에게는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921억원도 1~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고, 해당 이자 약 46억원을 감면해준다.
아울러, 복숭아나무 등 과수가 동해로 얼어 죽은 경우 원상회복 될 때까지는 4∼5년이 소요되어 기존의 재해대책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1000억을 추가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과수가 얼어 죽은 농가의 경우에는 해당품목 경영비의 2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과수가 얼어 죽지는 않았으나 꽃눈 피해 등으로 감수율이 50%이상인 농가는 경영비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연리 3%이며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올 초 이상기온에 따른 총 피해면적은 3만8763ha이며, 과수는 전체 재배면적 15만917ha의 약 11%인 1만6557ha, 맥류(麥類)는 전체 재배면적 5만3683ha의 약 39%인 2만744ha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3245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 경북,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강원, 광주, 대전 순이다.
전남지역에 피해가 큰 것은 4월 중에 눈이 내려 보성지역 등의 보리와 밀 1만5067ha(전남 재배면적 2만5660ha의 약 59%)가 피해를 입었고, 배등 과수 7247ha가 꽃눈 피해(1만7019ha의 약 43%)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조치로 올 초부터 시작된 이상기온 피해 지원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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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약 1만4000ha의 시설작물 피해 농가에 3467억원을, 또한 5월에는 복분자와 양파 피해농가에 5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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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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