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국가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3년 마다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한다. 보조사업자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26건, 대통령령안 17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 실효성 등을 3년마다 평가하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을 정기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보조사업자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보조사업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은 통합 운용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수혜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50만원은 1000만원으로, 200만원은 2000만원으로, 500만원은 3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업무를 국토해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관 합병에 따른 영업 승계를 제도화해 대형화와 전문성을 높이도록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강력범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강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범인의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는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병역의무자가 전염병에 걸린 경우 등의 사유로 입영할 수 없을 때 입영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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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제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10개 기관 공동), 농림수산식품부는 '제30차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개최 추진계획'을, 국무총리실은 '국격제고 및 G20준비를 위한 생활질서 선진화 추진 현황'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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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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